□ 외교부는 행정안전부와 협업하에 3.3.(목)부터 여권발급 신청에 필요한 구비서류를 별도 발급하지 않고도 공공 마이데이터(전자정부법 제43조의2)로 직접 대체·확인하는 서비스를 시행한다.
※ 마이데이터로 전환되는 구비서류: 주민등록표 등․초본, 병적증명서, 장애인증명서(3종)
ㅇ 지금까지 여권발급을 위한 본인확인용 구비서류는 민원인이 직접 준비하여 제출하거나 별도 민원시스템(행정정보 공동이용)에서 개별 증명서를 일일이 조회하여 확인해왔다.
- 이에 따라, 여권업무 담당자의 육안확인으로 서류심사가 진행됨으로써 대기시간이 발생하고, 특히 재외공관의 경우는 민원인에게 서류 지참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았음.